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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여수시 출생기본수당

'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월 1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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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이

  • (지급조건) 출생 신고일로부터 수당 지급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 함.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
    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659-3762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22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이

  • (지급조건) 출생 신고일로부터 수당 지급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 함.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여수시 조례 및 지침에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자격 심사 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출생 사실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거주지 유지 의무: 출생기본수당은 아이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됩니다.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 기한: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수당 소급 적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신청인(부모) 또는 아이의 주소, 연락처, 수당 수령 계좌 등 주요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할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여수시 출생기본수당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여수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 여수시청 대표 전화 (안내 데스크) 또는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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