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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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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부부 당 2백만원 지원(고창사랑카드 충전)
    [복지로-신청방법]
    주소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맞춤형혜택 - 보조금 24 홈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복지로-문의]
    063-560-2933
    [복지로-근거]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11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공고문을 통해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 장소: 부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고창군청 인구정책과에서도 접수 가능)
  4.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이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의 거주지 및 전입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부부 각각 발급)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부부 중 1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1부
  • 거주 유지 서약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해당 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 미수령 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간 고창군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 결혼 정착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신고 의무: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예: 이혼,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인구정책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인구정책과: ☎ 063-530-XXXX (업무 시간 내)
  •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총무팀 (주민등록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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