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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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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창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창군의 핵심 인구정책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결혼 초기 정착 지원금의 성격으로, 신청 및 심사 후 지정된 신혼부부의 공동 또는 단독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특별한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고창군 내 소비를 권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고창군의 인구 감소를 막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고창군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창군으로 전입하여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혼 신혼부부 (기준년도는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간 고창군에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 요건: 고창군 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사업이므로, 가구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결혼 정착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고창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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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공고문을 통해 매년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 장소: 부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고창군청 인구정책과에서도 접수 가능)
  4.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이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의 거주지 및 전입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부부 각각 발급)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부부 중 1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1부
  • 거주 유지 서약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해당 시)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 미수령 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간 고창군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 결혼 정착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신고 의무: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예: 이혼,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인구정책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인구정책과: ☎ 063-530-XXXX (업무 시간 내)
  •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총무팀 (주민등록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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