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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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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262
[복지로-근거]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복지로-접수처]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동거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양자와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부양자와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동거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확인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 확인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지원금 수령용
  •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양자 또는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주소지 변동, 사망,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여주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신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부양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 031-887-XXXX (가상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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