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복지로-선정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262
[복지로-근거]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복지로-접수처]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100세어르신의 명예를 기리고 마을 화합을 도모하는 잔치 시행 마을잔치 추진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급금액 : 50,000원 / 분기 / 1인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장수축하물품(방짜유기 옥식기구) 지급 1인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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