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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 이차보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최대 1억원)의 이자 2.5% 중 2% 이차보전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비교
[복지로-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취업준비생)이거나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인 청년
[복지로-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최대 1억원)의 이자 2.5% 중 2% 이차보전
    [복지로-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13-2722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비교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취업준비생)이거나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인 청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포털 등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소득, 자산, 주택 등 상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점검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4. 신청: 온라인(각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에 따라 협약 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대출 실행: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실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제출 서류는 사업별,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주택 및 임대차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건물등기부등본
  • 청년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명 서류(사업자), 졸업증명서 및 구직등록확인증 등 구직활동 증명 서류(취업준비생)
  • 기타: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상세 확인: 사업 내용과 조건은 지자체 및 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존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용도 관리: 본 사업은 대출 상품과 연계되므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신용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만료 및 연장: 지원 기간 만료 전 연장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연장 조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유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세권 설정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1777)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0)
  • 협약 금융기관 고객센터 (대출 관련 상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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