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지원내용 : 500천원(최대 6개월 까지)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내용 : 500천원(최대 6개월 까지)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 제출서류
○지원내용 : 500천원(최대 6개월 까지)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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