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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영광군 양육비 지원

육아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력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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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4673
[복지로-근거]
영광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생아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중 상시 신청 (단,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 신청 장소: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제출
    3. 접수된 서류 심사 (소득, 거주지 등 자격 요건 확인)
    4.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5. 지원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영광군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원 기준 및 내용은 영광군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상실(영광군 전출, 자녀 사망 등) 시 즉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영광군청 아동복지과: (대표 전화번호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참고)
  •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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