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
(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복지로-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3-740-5933,5934
    [복지로-근거]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출생신고시 해당읍면사무소에 통합신청서 제출
    기획감사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
(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영동군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신청 완료.

[준비 서류]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보호자의 영동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 지원금을 받을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계좌 정보 확인용)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영동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거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 중복 확인: 다른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나 유사 성격의 영동군 내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신청 이후 연락처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복지과: [영동군청 대표 전화번호] (예: 043-740-0000) 또는 담당 부서 직통 번호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