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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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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복지로-지원내용]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1004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759 [복지로-접수처] 재외공관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사할린 현지에서 재외동포재단 또는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합니다. 이 절차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귀국 및 초기 정착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외동포재단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귀국 항공편, 국내 입국 절차, 초기 정착 지원금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국내 정착 지원 신청: 국내 입국 후, 재외동포재단 또는 해당 정착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과, 사할린동포복지회관 등 관련 시설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의 후속 지원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연계 받습니다.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영주귀국 신청 시 (사할린 현지):
      • 영주귀국 신청서 (재외동포재단 양식)
      •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러시아 여권, 출생 증명서, 호적 등본 등)
      •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동반 귀국 시)
      • 건강진단서 (현지 지정 병원 발급)
      • 영주귀국 서약서 등
    • 국내 정착 지원 신청 시 (국내):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통지서
      • 기타 주거, 의료, 생활 지원 등 개별 지원 항목에 따라 요청되는 서류 (예: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선정 인원 제한: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은 연간 정해진 예산과 인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외동포재단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계비속 자격 기준: 직계비속의 경우, 1세대와 동반 귀국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등 자격 기준이 1세대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범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류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취득 및 적응: 국내 정착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거나, 장기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재외동포재단: (국내) 전화 064-786-0200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를 통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사할린 현지) 현지 연락처 및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귀국 신청 관련 문의 및 현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촌이 위치한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국내 정착 후의 세부 지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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