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국적취득비용지원 ○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자격증반 운영 ○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생활적응 문화교실(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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