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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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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복지로-신청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4.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5.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330-6214
    [복지로-근거]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2. 신청 기관 방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천시청 복지 관련 부서(예: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안내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천시청 비치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사망자 및 신청인의 영천시 거주 확인용, 사망일 기준으로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간(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 사망자 및 신청인의 영천시 거주 기간 요건(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영천시 거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영천시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영천시청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영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부서는 시청 내부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054-330-6114 (영천시청 대표 번호로 연결 후 해당 부서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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