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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창의적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독립·예술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통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시나리오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까지 단계별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업영화 중심의 영화 산업 구조 속에서 창작의 다양성을 지키고, 신인 영화인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핵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영화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획개발 지원) 우수 시나리오 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제작 지원) 장편 및 단편 독립·예술영화 프로젝트에 대해 순제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후반작업 지원) 촬영을 마친 작품의 편집, CG, 사운드 믹싱 등 후반작업 기술 비용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는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목적]
상업적 논리에서 벗어나 작가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들이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영화계의 창의적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예술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개인(감독, 프로듀서 등) 또는 영화제작사

[선정 기준]

  • 제출된 시나리오 및 제작기획서의 작품성, 독창성, 제작 역량,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작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화진흥위원회(KOFIC)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메뉴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제작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접수 기간 내에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사업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 시나리오 또는 트리트먼트
  • 제작 예산안
  • 제작사 및 주요 스태프 이력

[유의사항]

  • 지원 부문별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협약에 따라 관리되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지원팀/진흥사업팀 등 사업별 담당 부서 (홈페이지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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