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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국가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여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방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에,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발생 시 전액 지원
  • 간병비: 입원진료 시 1일 5만원 지원
  • 장애 일시보상금: 장애 정도에 따라 법정 보상금 지급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사망 시 법정 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목적]

  •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 기반 마련
  • 국민의 예방접종 참여 유도 및 감염병 예방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예방접종(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또는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보상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보건소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서류를 제출하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등 진료 내역서
  • 의무기록사본 전체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유의사항]

  • 모든 이상반응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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