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불안정한 소득과 특수고용 형태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권이 위협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신안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가구에 대해 한시적 연계보호지원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1)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현금지급 2) 지원기간 : 생활유지급여비 지급 결정일 익월부터 3개월간 3)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중지된 달의 생계·주거급여액 4)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5) 신청방법 : 수급권자와 기타 관계인 신청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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