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완도군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7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지급 방식: 분할 지급 (총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 - 첫째아: 1년 동안 매월 25만원씩 지급 - 둘째아: 1년 동안 매월 약 41.6만원씩 지급 - 셋째아: 1년 동안 매월 약 58.3만원씩 지급 - 넷째아 이상: 1년 동안 매월 약 83.3만원씩 지급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1년) 동안 매월 지급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완도군 출산율 제고 및 인구 감소 방지 - 지역 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완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부모 모두에 해당할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 -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함 (친생자와 동일 조건 적용)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거주 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완도군 양육비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완도군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 신청 기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요망)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지급받을 통장, 부 또는 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필요에 따라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중 완도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완도군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완도군청 인구정책과: (061) 550-6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