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

상담 기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산업단지 등 외국인주민 밀집 지역으로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출입국상담사 등)가 직접 찾아가 체류, 노동, 법률,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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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리적 접근성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고충을 상담하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의 정보 소외를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원스톱(One-stop)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체류자격(비자) 연장, 변경, 영주·국적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상담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인권 상담 - 사기, 폭행 등 민·형사상 법률 문제 상담 - 의료, 금융, 자녀 교육 등 생활 고충 상담 - 통역 서비스 지원 [특징]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주민 (등록·미등록 여부 불문) -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선정 기준] -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지자체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공지하는 이동상담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합니다. - 단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이나 커뮤니티 단위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이동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상담에 필요한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상담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동상담 일정은 시·군·구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통보의무 면제 원칙에 따라 출입국에 단속·고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 출장소) - 지역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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