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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50-2072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복지로-접수처]
    태백시청(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12 (경찰): 노인 학대 범죄가 의심되거나 긴급한 신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합니다.
  •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 관련 상담 및 학대 의심 사례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피해 노인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학대 피해 노인 발견 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기관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위기 노인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 신청 및 가족/대리 신청: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친지, 주변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대리하여 신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학대 피해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약 처방전 등 (해당하는 경우):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 정보는 보호 기간 중 어르신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 기타 현장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술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인 요양이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 동안 어르신의 안정적인 다음 단계로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일시보호시설은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므로, 시설의 규율과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 중에도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어르신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활용됩니다.
  •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호 종료 후의 계획(가족 연계, 타 시설 입소, 주거 지원 등)에 대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보호 결정은 현장 조사 및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및 신고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전국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 대표 전화: 1577-1389
    •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인 가능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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