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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 상 용인시 주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정부24>용인시 난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해당 구 선택)>신청하기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1577-1122
[복지로-근거]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용인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 상 용인시 주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난임 시술 종료 후 6개월 이내 (정부 지원금 수령 확인 후)
  • 신청 장소: 부부 중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
  • 신청 절차:
    1. 난임 시술 완료 및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수령 확인
    2.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4. 보건소에서 서류 심사 및 대상 여부 확인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무과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비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각각의 재직증명서 또는 거주확인서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사본
  • 정부 지원 난임 시술확인서 사본 (시술 의료기관 발행)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부담금 확인용, 시술 의료기관 발행)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부부 신분증

[유의사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선행 수혜를 전제로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시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정보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입증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건소 상담 시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4903
  •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6927
  •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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