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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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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용인시의 출산율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 [목적] -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통합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 - 부모 모두 장애인이거나, 부모 중 1인이 장애인인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 (소득 제한 없음) - 거주 기준: 용인시에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 시, 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신분증 (부모 또는 대리인)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은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용인시의 다른 출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031-XXX-XXXX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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