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에 건강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여름 이불, 보양식품 등 냉방용품 및 물품을 지원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심해지는 폭염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절성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견 시 긴급복지나 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 기준보수액 1~7등급 구간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30% 지급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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