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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울산형 긴급복지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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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80%(4인 4,878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복지로-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6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80%(4인 4,878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구군청 복지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긴급복지 담당자가 위기 상황과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조사: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발생 여부 및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긴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해주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해고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서, 화재(재해) 증명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가정폭력 관련 증명 서류 등 위기 사유별 증빙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이후에도 사후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민원 콜센터: 120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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