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80%(4인 4,878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복지로-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6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중위소득 80%(4인 4,878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신청 방법]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해주세요.
[유의사항]
[문의처]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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