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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일시금) / 둘째아250만원(5회분할) / 셋째아500만원(10회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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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복지로-지원대상]
울주군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일시금) / 둘째아250만원(5회분할) / 셋째아500만원(10회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04-1029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모
울주군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엄수)
  2. 신청 장소: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b.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울주군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d.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울주군으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액수 및 지급 방식은 울주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적 취득자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민복지과: 울주군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정확한 부서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표 전화로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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