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중인 만5세 이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7명)
[복지로-지원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04-104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로-접수처]
울주군청 아동보호팀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울주군 아동보호팀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중인 만5세 이하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7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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