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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중인 만5세 이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7명)
[복지로-지원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04-1045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복지로-접수처]
울주군청 아동보호팀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울주군 아동보호팀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중인 만5세 이하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7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신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피해 발생 시 즉시 112 또는 울주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및 상담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2. 대상 확인 및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주군 아동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아동학대 피해 사실 및 양육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본 서비스 지원 대상임을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신청: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 구두 신청 후 사후적으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4. 서비스 제공: 신청 확인 및 승인 후, 신속하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담당 기관 제공)
  • 주민등록등본 (울주군 거주 및 가족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
  • 아동학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결정 통지서, 경찰 신고 접수증, 수사 협조 요청서 등 관련 기관 공문)
  • 기타 아동의 건강 상태,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긴급한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아동의 개별 상황 및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의 안전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하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나 변경 사항은 즉시 담당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중복 수혜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아동청소년과: 052-204-0000 (대표 번호)
  •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052-275-0131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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