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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위기가정 아동보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4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처럼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이웃, 학교, 병원,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신고 또는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신고 및 의뢰: 아동학대(방임 포함)가 의심되거나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기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신고 또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연락처 확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초기 상담 및 조사: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 담당 공무원이 아동과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조사하고, 아동의 보호 필요성 및 긴급성을 판단합니다.
  3. 보호 조치 및 서비스 연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시보호, 위탁가정 연계, 시설 입소, 심리치료, 의료지원 등 적절한 보호 조치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고 또는 의뢰를 하는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정보와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목격, 들은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보호 조치 및 서비스 연계를 결정한 후에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경제적 지원 필요 시)
  • 의료 기록 (필요 시)
  • 학교 재학 증명서 (필요 시)
    *대부분의 서류는 담당 사례관리사가 직접 취득하거나 발급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아동 최우선 원칙: 모든 보호 및 지원 결정은 오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 협력의 중요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와 유관 기관(경찰, 교육청,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일시적 보호: 본 사업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문의처]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 1661-0006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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