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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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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04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복지로-접수처] 위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자격이 부여되면 위탁병원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탁병원 확인: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이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2. 병원 방문: 위탁병원 방문 시 접수창구에서 본인이 보훈대상자임을 알립니다.
    3. 증명서 제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등록증 또는 보훈의료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합니다.
    4. 진료 및 감면: 진료 후 계산 시 감면된 금액으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보훈등록증
    • (최초 진료 시) 보훈대상자 결정 통보서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유의사항]

    • 위탁병원 여부 확인 필수: 반드시 국가보훈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위탁병원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MRI, CT, 초음파, 특진료,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타 법령과의 중복 지원 불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진료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료 전 문의: 진료 내용에 따라 감면율이나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병원 접수처에 문의하여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 진료 시마다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신고: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보훈지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의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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