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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031-310-079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
[복지로-접수처]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위기 아동 발견 및 신고
    • 주변에서 유기 또는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112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십시오.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및 판단
    •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요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위기 상황 및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보호 조치(쉼터 입소, 의료기관 이송 등)를 취합니다.
  3. 3단계: 지원 신청 및 심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 담당 부서에서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응급치료비, 안전용품, 돌보미 파견 등)을 파악하고, 본 지원 사업의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 전문기관의 의견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자체 또는 사업 운영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지원 결정 및 집행
    •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이 결정되며,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 물품 공급처, 돌보미 파견 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은 지양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아동학대 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발급) 또는 위기 아동 확인 공문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치료 계획서
  • 안전용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물품 목록 및 사유서, 견적서 (필요시)
  • 돌보미 파견 지원 신청 시: 돌봄 서비스 계획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서, 아동돌보미 기관과의 협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현장 조사 보고서, 상담 기록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 아동학대 또는 유기 의심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 지원 항목 및 금액의 한도: 각 지원 항목별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동의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본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들 기관의 안내와 협조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최우선 복리 고려: 모든 지원 과정과 결정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전국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경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또는 거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온라인 검색 'OO시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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