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031-310-079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
[복지로-접수처]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기미아보호지원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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