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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응급구호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1) 지원금액 : 노숙자 등 숙박 여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노숙자 등 숙박 여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복지로-신청방법]
  2. 지급시기 : 노숙인 및 행려자 발견 즉시
  3. 지급방법 : 현물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580-245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군청
    함안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귀가여비 지원: 거주지(체류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사망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권으로 장제비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귀가여비 지원: 본인 신분증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신분 확인), 귀가할 주소지(연락 가능한 가족 정보 포함), 상담 시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추가 확인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상담 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2. 사망장제비 지원: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무연고 확인), 연고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례비 청구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문제나 생계 곤란은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목적(귀가 교통비, 장례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거주지(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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