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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 지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헬기에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출동하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른바 '골든아워' 내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크게 좌우됩니다. 닥터헬기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환자에게 골든아워 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헬기 내 각종 응급의료장비(인공호흡기, 초음파, 심장제세동기 등) 및 의약품을 탑재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현장 도착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 환자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 닥터헬기 이용에 따른 이송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목적]

  • 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 및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
  •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 도서·산간 등 지리적 문제로 구급차 접근이 어렵거나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의 환자

[선정 기준]

  • 현장 의료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닥터헬기 배치병원 항공의료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출동이 결정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119 신고를 통해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최초 진료기관의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닥터헬기 운항통제실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응급 상황이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닥터헬기는 기상 조건(안개, 폭우, 강풍 등)에 따라 운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운항이 가능한 헬기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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