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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내용: 영아초기 필요한 유아용품 꾸러미 지급(구성용품은 연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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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악구 거주 및 출생신고한 영아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영아초기 필요한 유아용품 꾸러미 지급(구성용품은 연도별 상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수령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수령(*온라인 신청도 방문수령하여야 함)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돌봄국 성평등가족과
    [복지로-문의]
    02-879-613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여성가족과
    관악구청 성평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악구 거주 및 출생신고한 영아 가정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본 지원 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관악구청 홈페이지(복지 → 출산·육아 → 응애응애 관악탄생축하함 등)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부 또는 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 1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관악구 거주 및 신생아와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생 등록 정보 및 친자 관계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미지 파일(PDF, JPG 등)로 첨부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이며,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생축하용품은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후 택배로 발송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 용품 구성은 구 예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은 다른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예: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신청 후 자격 검토 및 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악구청 가족정책과 (출산보육 담당): 02-879-6101 (※ 예시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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