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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 [복지로-신청방법]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4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면제 또는 경감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해당 질환 등록(산정특례 등)이 완료된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취득: 먼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 과정은 생략됩니다.
    2. 특정 질환 등록: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 면제/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특정 질환 등록 (산정특례 신청 시): 진단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비치), 의사 소견서 등 해당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매년 재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상실 시 본인부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면제/경감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일부 특진료, 미용 목적 시술, 상급 병실료 차액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특례 기간 및 범위: 중증/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정해진 적용 기간이 있으며, 해당 질환과 직접 관련된 진료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 만료 전 재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없는 진료 시에는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확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기 전에 본인의 본인부담금 적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 이용하시는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사회복지실 (진료비 청구 및 산정특례 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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