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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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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의 일부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4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내역을 토대로 매월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기준 초과 시 수급권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만약 자동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 내역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때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이 자격이 전제된 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 보상금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최초 신청할 때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부담 보상금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 계좌 정보 확인: 보상금은 수급권자 명의의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자격 변동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내역 문의: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상세 내역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와 구분: 본인부담 보상금은 월별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의 일정액 초과분에 대한 지원이며,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기준과 방식이 다르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보관: 혹시 모를 지급 오류나 확인 절차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발행되는 영수증을 일정 기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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