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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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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복지로-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복지로-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포함)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상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로 최종 결정되면,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을 위한 서류이며, 건강생활유지비만을 위한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부양의무자)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의무자 관계 확인 필요 시)
    • 기타 가구 특성별 증빙 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단 또는 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 관리: 지원금이 정확하게 입금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제출하고, 계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은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등)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체적인 복지 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의 성격 이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한 보완적 현금 급여이므로, 모든 의료비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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