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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의료및구료비(행려자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노숙인(행려자) 구호를 위한 귀향여비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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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노숙인(행려자) 구호를 위한 귀향여비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제천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충청북도 제천시청
제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이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견 및 제보: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과 또는 경찰서(112)에 즉시 신고 및 제보해 주십시오.
  2.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신고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복지 담당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일시구호 제공: 현장 판단 후, 대상자에게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필요한 일시구호를 제공합니다.
  4. 연계: 필요시 노숙인 쉼터, 병원, 기타 자활 시설 등 장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연계 안내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개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담당자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긴급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가 있다면 위기 상황 연계 및 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구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현장 공무원이 작성하는 '일시구호 확인서' 또는 '현장 보고서'가 주된 기록물이 됩니다.

[유의사항]

  • 일시적 지원: 본 제도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구호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주거, 소득 지원 등은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자활 지원 등)를 통해 제공되므로, 일시구호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장기 지원 서비스로 연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 연계: 담당 공무원은 일시구호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시설 입소, 의료 지원, 일자리 연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할 것입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정직한 정보 제공: 정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정보는 지원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된 비용이나 물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다음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발견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관할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긴급 상황 시: 112 (경찰), 119 (소방/응급 의료)
  • 노숙인 관련 전문 상담 및 지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도시에 위치)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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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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