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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줌으로써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소득분위에 따라 10단계로 상한액 설정 (2024년 기준 약 87만원 ~ 1,113만원)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31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된 후(통상 다음 해 8월경),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

[특징]

  •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선정 기준]

  • 연간(1월 1일~12월 31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수령 후, 기재된 계좌로 지급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 계좌 변경 등을 원할 경우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The건강보험 앱) 등으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안내문 수령 시)
  • 신분증 (방문 시)

[유의사항]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분위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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