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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약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피해 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일시보상금: 사망자에게 지급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 진료비: 입원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항목 등
  • 장례비: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특징]

  •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

[제외 대상]

  • 의약품의 오남용, 자가 진단에 따른 사용 등 정상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
  • 암 치료제, 면역억제제 등 일부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별도 보상 절차 적용)
  • 의료사고와 경합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약품 처방전 또는 투약기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시)

[유의사항]

  •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164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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