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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345-2832
[복지로-근거]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의왕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인의 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의왕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b. 비치된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d.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시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각 동 주민센터 및 의왕시청 노인복지과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화장증명서 (화장장에서 발급)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용)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기타 필요한 경우, 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 경위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화장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이 확인된 사본이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 정보는 화장장려금 지원 심사 및 지급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노인복지과: 031-345-2345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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