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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이재민행려자 구호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및 행려자 구호 - 여비 및 일시 숙박 구호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이재민 및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선지 여행중 지갑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여비가 없거나 응급상황 발생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경찰서와 연계 신원확인 및 상담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여비 및 일시 숙박 구호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214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복지로-접수처]
    여주경찰서
    여주시청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재민 및 행려자

  1. 지원대상 : 행선지 여행중 지갑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여비가 없거나 응급상황 발생한 행려자 및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경찰서와 연계 신원확인 및 상담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재민: 재해 발생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
  • 행려자: 발견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도움 요청 (누구든지 발견 시 신고 가능)
  • 긴급한 경우에는 112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이재민: 신분증, 피해 사실 확인서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행려자: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신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필요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사실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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