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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이재민 구호사업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복지로-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 이재민
  8. 일시대피자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지급물품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중 필요에 따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90-5806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하남시청 복지정책과
    하남시 복지정책과, 각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이하 “재난”이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 7. 7.]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2호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 이재민
  8. 일시대피자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재민 구호사업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신청 절차보다는 피해 신고를 통한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해 신고: 재해 발생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2. 피해 조사 및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3. 이재민 등록: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재민으로 등록되며, 등록 정보에 따라 구호 물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구호 물품 수령: 등록된 이재민은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구호 물품을 수령하거나, 직접 전달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및 가구원 확인용)
  • 피해 상황 증빙 자료 (피해 현장 사진 등, 단, 이는 현장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필수는 아님)
    *피해 신고 및 이재민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피해 신고: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야 신속한 피해 조사 및 구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방지: 동일한 피해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에 따르기: 구호 물품 배부 장소 및 시간 등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대피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협조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안전 확보: 재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가족의 안전이므로, 구호 활동 참여 시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과 또는 안전총괄과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또는 재난 관련 상담 전화 (예: 119 긴급신고, 지자체 재난상황실 직통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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