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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이재민 구호

-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활기반 마련 -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내용: 생필품(라면, 전기장판, 이불 등)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갑작스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의사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생필품(라면, 전기장판, 이불 등)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940-8753
    [복지로-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갑작스런 화재발생 가구에 대한 위문품을 지원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

  1. 지원대상
  • 갑작스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의사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화재 피해 가구) 화재 발생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화재 피해 가구) 화재 발생 증명서 (소방서 발급), 신분증, 피해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견적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 (목격자 진술서, 관련 자료 등), 진단서 (부상 시), 사망진단서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신분증 사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화재 피해 가구 지원은 긴급 지원 성격이므로, 화재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은 피해 상황 조사 후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화재 피해 가구)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정책관 복지정책과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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