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목적(대-중분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 실시 1) 지원금액 - 기준 없음(현장 조사후 필요에 따라 지원) 2) 지원내용 - 생필품, 식료품등 구입하여 물품형태로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1. 선정기준
  •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기준 없음(현장 조사후 필요에 따라 지원)
  1. 지원내용
  • 생필품, 식료품등 구입하여 물품형태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읍, 면에서 재난 상황에 따라 군에서 현장 확인후 대응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70-2135
    [복지로-근거]
    재해구호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희망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중 응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1. 선정기준
  •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 발생 즉시 신고: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직후,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 조사 및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재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호 조치 및 지원 결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호물품 지급, 임시주거 제공, 재해구호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조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나, 피해 복구 계획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안내: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임시 대피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구호물품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 사실 증명 자료 (선택 사항): 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우선되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피해 신고서 (필요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피해 신고 양식.
  • 대부분의 경우 피해 발생 직후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즉각적인 서류 제출보다 피해 사실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추후 재해구호금 신청 시 구체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재해 및 재난 발생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현장 조사 및 지원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전 확보: 구호 활동 시작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 접근을 피하고,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재해 증명서 발급: 피해 복구 지원금 신청 등 다른 지원을 위해서는 재해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재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유사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지원에 따른 조정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 평상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 재난 상황 신고: 119 (소방청)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1544-606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