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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의 국적취득에 따른 비용과 축하비 지원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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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1.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
  3.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4.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1-240-8707
    [복지로-근거]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신안군가족센터
    신안군청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1.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가통보서 또는 국적증서 사본 (원본 지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 배우자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심사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적취득 관련 실비 증빙 서류 (영수증, 명세서 등, 실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국적 취득 비용 및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다누리콜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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