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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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지원방식: 기존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 입금 [특징] -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로 5만원을 지원하여, 인천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총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이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녀의 교육 및 복리 증진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母) 또는 부(父)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시 자동으로 포함되어 처리됨 - 기존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됨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본 추가 지원은 중지됩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또는 거주지 군·구 가족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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