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지자체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 3세 : 월 208,300원 - 4~5세 : 월 187,300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복지로-지원대상]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
5세 아동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 3세 : 월 208,300원
  • 4~5세 : 월 187,300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복지로-문의]
    02-120
    [복지로-근거]
    2025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
5세 아동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본 보육료(보육바우처) 신청: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자격(보육바우처)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집 등록 및 입소: 정부미지원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고 입소합니다.
  3. 차액지원 확인: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액이 정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차액지원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추가 확인 또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본 보육료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별도의 '보육료 차액지원'만을 위한 추가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변동: 지원되는 차액은 매년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금액 및 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아동의 연령,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유형 등 지원 자격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또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육료 납부 책임: 지원되는 차액 외에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특별활동비, 입학금, 기타 필요경비 등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확인: 차액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이사랑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e-나라어린이집): www.childinf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