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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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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맘편한교통비'는 임산부와 영아 동반 가구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약자로서 겪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필요시 택시 등 기타 교통수단 이용에도 유연성을 부여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상당의 교통비 바우처 (연간 최대 60만 원) - 매월 1일, 대상자의 개인별 바우처 카드 또는 연계된 모바일 앱으로 자동 충전됩니다. - 지원 방식: - 지역 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등) 이용 시 결제 가능 - 등록된 특정 택시 및 공유차량 서비스 (관련 규정 및 사업 협약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에 한함) 이용 시 바우처로 결제 가능 - 특정 사용처 외 현금 인출 및 일반 물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 지원 기간: - 임산부: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이 되는 달까지 - 영아동반자: 영아가 출생한 달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 임산부와 영아동반자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더 긴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목적] - 임산부와 영아 동반 가구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의 증진 -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 독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정 시/도/구]에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임산부: 임신 확진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여성 (단태아/다태아 무관) - 영아동반자: 만 24개월 이하 영아(자녀 또는 손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해당 영아를 주로 양육하는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 (예: 조부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가구 소득 및 재산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금융 재산, 일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외국인 및 해외 거주자 (단, 국내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 후 지원 가능) -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도/구]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내 '맘편한교통비' 신청 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건강보험증 (영아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연계를 위함) -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의료기관 발행) - 영아동반자: - 출생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예: 주소지 변경, 영아 연령 초과, 소득 변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1일 새로운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잔액 소진 시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훼손 또는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보육정책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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