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구획보다 넓고 접근성이 좋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1. 심한 장애: 25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심한 장애 :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