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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1. 심한 장애: 25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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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복지로-지원대상]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
  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625-2896
    [복지로-근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및 제30조(출산지원금)
    [복지로-접수처]
    관할 주민센터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
  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장애인 출산지원금 세부 내용(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안내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신분증과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출산 부모 중 1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신생아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의 관계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신생아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서류
  •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추가 소득 증빙 서류 등 지자체별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출산 후 60일 또는 1년 이내)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금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본 사업의 취지는 국가 사업보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특정 국가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출산보육과 등)
  •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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