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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복지로-신청방법]

  1. 지원절차 : 출산지원금 신청 ⇒ 지원자격여부 확인 및 지급결정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29-2889
    [복지로-근거]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시기]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자체는 출생 후 즉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확인용)

[유의사항]

  • 국가 지원(120만원)과 지자체 지원은 별도 신청
  • 지자체별 거주 기간 요건 확인 필요 (3~6개월)
  • 여성장애인 본인 출산 시 국비 120만원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능
  •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유산·사산도 임신 4개월 이상이면 지원 가능

[문의처]

  • 국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자체 지원: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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