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이내로 지급(단, 쌍생아의 경우 50%가산)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가정, 출생일기준 180일이전부터 성남시거주,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에 180일 미만 거주시 영유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 신청가능함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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