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복지로-지원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880-665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하동군보건소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풍진검사 실시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반비 다움' 이용 시,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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