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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복지로-지원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검사후 결과지 첨부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880-665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하동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양수검사 시행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시기,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수검사 시행: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양수검사를 받습니다.
  3. 지원금 신청: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가구원 수와 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의사 소견서 (양수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함)
  • 양수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발급)
  • 양수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비급여 세부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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