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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자체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산전 산후 관리 등 임신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유도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영양제 등)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영양제 등)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 자격확인 ⟶ 임신부 건강관리물품 지원
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신통합처리 신청) ⟶ 자격확인 ⟶ 임신부 건강관리물품 지원
**구비서류

  1.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류 (임신확인서 등) (전자상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3.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복지로-문의]
    051-600-4783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임신 확인 시 ~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임신부 건강관리 물품 지원' 검색 및 신청
  • 방문 신청: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가급적 임신 초기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신 증빙: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의료기관 발급)
  •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사용처 및 품목 외에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또는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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