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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자체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및 예비모에게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 함 건강검진(남 15종, 여 16종) → 임신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별 맞춤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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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 상
❍ 중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00쌍(2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중구 거주

  • 단,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소지
    ※ 체류 자격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복지로-지원대상]
  • 중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00쌍 (2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기 예비맘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건강검진(남 15종, 여 16종) → 임신준비 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별 맞춤 건강관리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강평가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 모자보건실 유선 또는 방문
    ❍ 준비서류 : (공통) 신분증
  • (예비부부) 혼인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 (기혼부부)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임산부 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생략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복지로-문의]
    032-760-6813
    [복지로-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모자보건법 제3조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로-접수처]
    인천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인천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 상
❍ 중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00쌍(2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기준
❍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중구 거주

  • 단, 외국인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소지
    ※ 체류 자격 비자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중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00쌍 (200명)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기 예비맘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임신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임신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후 비치된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항목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보건소 내 검사실 또는 협력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엽산제는 검진 신청 또는 결과 확인 시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와 함께 신청 시, 또는 사실혼 관계 증명 시)
  • 사실혼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임신 '준비'를 위한 지원이므로, 이미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산부 관련 다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제공되는 검진 항목 외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 고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 권고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엽산제는 3개월분 1회만 지급되며, 개인 사유로 인한 추가 지급은 불가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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