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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임신지원금 지원

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분만예정일 2026.1.1.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 *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정부24(또는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
◎ 신청 전 김천사랑카드를 발급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21-2738
[복지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천시보건소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을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받고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시어 편리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임신지원금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임신확인서 원본 (의료기관 발급, 임신 주수 및 분만 예정일 기재 필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추가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공동명의 통장은 불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예정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회성 지원: 본 지원금은 임신 1회당 1회만 지원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의 경우에도 총 1회만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확인: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확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임신 관련 현금성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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