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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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의 건강 문제(빈혈, 감염병 등) 및 남성의 건강 문제(정자 건강 등)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신 사전 건강검진 (여성): 혈액검사(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소변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풍진 항체 검사,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매독 검사, 에이즈 검사, 클라미디아 검사 등 (지역별 검사항목 상이할 수 있음) - 임신 사전 건강검진 (남성): 정액 검사 (지역별 검사항목 상이할 수 있음) - 건강 상담 및 교육: 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건강 상담 및 임신 준비 교육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 - 필요시 추가 검사 또는 진료 연계 (검진 결과 이상 소견 발견 시) - 지원 금액: 검진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역별 지원 범위 상이) - 지원 방식: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후 검진 (지역별 방식 상이) [목적] -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 조성 - 임신 관련 질환 예방 및 관리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가임기 여성(만 20세 ~ 만 49세) 또는 그 배우자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 (필요시) 관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현재)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단, 사업 예산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확인 필요)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역(시/군/구) 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나이 기준: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상이) - 필요한 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기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사업 예산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검진 항목 및 지원 범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 상담 시, 임신 계획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대표전화: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보건소 직통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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